| 입/퇴원 중 발급 | 하루 전 원무과에 신청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 외래 진료 시 |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부된 증명서에 병원 직인과 담당 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제시
2
직계존비속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 입증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3
대리인(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일반 진단서는 준비 서류 없이 발급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일반 진단서 |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 일반이나 상해 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 기간(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기록하며, 진단 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
| 진료 의뢰서 |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 진단서와 다르게 전문 의학 용어 및 영문, 약자 표기 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소견서 |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입원 확인서 |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
| 장애 진단서 |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 보통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
| 사망 진단서 |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 사망진단서에는 반드시 병사인지, 변사(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인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사는 반드시 검사에게 알려져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에겐 병사와 변사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
본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Step 1
진료비 수납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Step 2
처방전 출력
환자용, 약국용 2부 출력
Step 3
약국에서 약 수령
원내 처방은 처방전 없이 원내 약국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