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증명서 발급

진단서 발급

입/퇴원 중 발급 하루 전 원무과에 신청하면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 시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여 발급 받으실 수 있으며, 발부된 증명서에 병원 직인과 담당 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발급 준비 서류

  • 1

    본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제시

  • 2

    직계존비속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등 친족 관계 입증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 3

    대리인(보험회사 등)

    신청자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동의서 · 위임장, 환자 신분증 사본

※ 일반 진단서는 준비 서류 없이 발급 가능하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종류

일반 진단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
일반이나 상해 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 기간(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기록하며,
진단 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의사의 판단에 따라 1주 정도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료 의뢰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
진단서와 다르게 전문 의학 용어 및 영문, 약자 표기 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견서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확인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문서
장애 진단서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
보통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 가능하며,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기 전, 48시간 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
사망진단서에는 반드시 병사인지, 변사(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인지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사는 반드시 검사에게 알려져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에겐 병사와 변사를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원외 처방전 발급 절차

본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Step 1

진료비 수납

원무과 수납 창구에서 진료비 수납

Step 2

처방전 출력

환자용, 약국용 2부 출력

Step 3

약국에서 약 수령

원내 처방은 처방전 없이 원내 약국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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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시간

평일

외래 접수

오전 09:00 ~ 오후 05:00

외래 진료

오전 09:30 ~ 오후 05:30

점심 시간

오후 12:30 ~ 오후 01:30

토/일요일·공휴일

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