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퇴원은 전날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 날 퇴원 절차가 가능합니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퇴원이 불가합니다.)
Step 1
사전 방문
담당 의사가 퇴원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 안내
Step 2
퇴원 수납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과에서
퇴원 진료비 계산서 수령 후 납부
Step 3
퇴원 수속
수납 후 퇴원 영수증 병동 간호사실에 제출
퇴원약 수령 및 주의사항 안내 받고 귀가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는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진료 소견서, 의료 급여 의뢰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입원 및 외래 진료시 의료 급여 카드 및 장애인 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의료 급여 1종 | 의료 급여 2종 | 의료 급여 2종 + 장애 카드 소지자 | 건강 보험 |
|---|---|---|---|---|
| 급여 비용 | 전액 면제 | 10% 본인 부담 | 전액 면제 | 20% 본인부담 |
| 식대 | 공통 20% | 공통 20% | 공통 20% | 공통 50% |
| 비급여 비용 |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전액 본인 부담 |
퇴원 1일 전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퇴원 요청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 복사 등은 퇴원 1일 전까지 간호사실 또는 원무과(819-0700)에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