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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nursing hospital
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원외처방전 발급 절차
본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진료후 먼저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셔야 처방전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처방전은 환자용과 약국용 2부가 출력됩니다.
원내처방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비 수납후 처방전 출력없이 원내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입.퇴원중 발급원하시는 경우하루전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접수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직인과 담당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2)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3) 환자 자필 동의서4) 제3자 : 위임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
제증명 종류 및 설명
일반 진단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일반이나 상해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기간을 기록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계속 아픈데 왜 진단이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진단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사실 의사의 주관에 따라 1주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진료 의료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진단서와는 다른 것으로 전문의학용어 및 영문, 약자표기 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견서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역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원 확인서
보험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장애 진단서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대개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가능하며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사망 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기 전 48시간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사가 있고 병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사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말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을 말하며, 사망 진단서에는 반드시 변사인지, 병사인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상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변사는 반드시 검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검사에게 알려져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로서는 병사인지 변사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