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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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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nursing hospital

증명서 발급

각종 증명서 발급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원외처방전 발급 절차

  • 본원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에 따라 의료법시행규칙 제15조에 정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 진료후 먼저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진료비 수납을 하셔야 처방전을 출력 하실 수 있습니다.

  • 처방전은 환자용과 약국용 2부가 출력됩니다.

  • 원내처방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비 수납후 처방전 출력없이 원내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진단서

  • 1

    입.퇴원중 발급원하시는 경우
    하루전에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외래 진료를 받으신 경우
    - 접수후 담당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발부된 증명서에는 병원직인과 담당주치의 날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제증명 발급시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
    2)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등본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계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3) 환자 자필 동의서
    4) 제3자 : 위임받으시는 분과 위임에 대한 구체적 목적이 명시된 위임장과 위임받으시는 분의 신분증
    ※일반진단서 발급시 준비물은 없으며, 사망진단서 발급시 수령인의 신분증은 꼭 갖고 오셔야 합니다.

제증명 종류 및 설명

  • 01

    일반 진단서

질병이나 외상의 정도를 기록한 가장 일반적인 진단서입니다. 일반이나 상해진단서에는 반드시 치유기간을 기록합니다.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기간이 아니라 꼭 의사의 진료나 관찰이 필요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계속 아픈데 왜 진단이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고 항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개 진단기간은 정도에 따라 정해져 있고 사실 의사의 주관에 따라 1주 정도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02

    진료 의료서

다른 의사에게 진료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진단서와는 다른 것으로 전문의학용어 및 영문, 약자표기 등으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03

    소견서

환자의 과거, 현재 상태를 기록하여 다른 의사에게 의뢰 할 때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 만드는 문서로 역시 영어, 약자로 기록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일반인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04

    입원 확인서

보험회사 등에서 질병이나 외상으로 치료받은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로 요청하는 것들입니다.

  • 05

    장애 진단서

장애의 등급과 정도를 증명하는 진단서입니다.
대개 장애가 발생하고 6개월이 지나야 판정 후 발급가능하며 발급은 담당 주치의와 상의 하시면 됩니다.

  • 06

    사망 진단서

사망진단서는 의사가 환자가 사망하기 전 48시간이내에 본 적이 있을 경우 발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변사가 있고 병사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변사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닌, 죽음을 말합니다. 즉 타살의 가능성이 있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죽음을 말하며, 사망 진단서에는 반드시 변사인지, 병사인지 기록하게 되어있습니다. 미상이라고 기록할 수도 있지만, 미상은 변사와 같이 취급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변사는 반드시 검사가 확인해야 합니다. 즉 검사에게 알려져 검사가 수사를 해야 하므로 의사로서는 병사인지 변사인지 구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