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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nursing hospital

장애인 등록 안내

본원의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인 등록법 개정에 따라 2000.1.1부터 장애범주가 종전 정신지체 및 외부장애(지체,시각,청각,언어)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신체내부 장애(정신질환,신장장애,심장장애)까지 등록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정신질환에 의한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록절차

  • 1

    등록신청 :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사진2매 지참)
    1) 중증장애인 : 전화신청가능,18세미만 및 의사표시 불가능자 :보호자
    2) '국가유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당자는 장애인 등록할 수 있음

  • 2

    장애진단의로 (동 -> 해당의료기관)
    담당공무원이 장애판정시기부합여부,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진단비 본인부담)

  • 3

    검진결과 통보(해당의료기관 -> 동장)
    동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판정지침' 부합여부확인

이미지명

장애인등록증 교부

- 동장 ->해당장애인에게 교부
-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 배부 및 장애인복지 상담
- 해당 읍면동사무소,시청 복지과(450-4310)

등록대상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0,054 923 1.890 2.116 1.369 1.713 2.043
지체 6,248 293 739 1.371 1.065 1.470 1.310
뇌병변 603 132 196 177 54 30 14
시각 1.037 189 48 55 57 116 572
청각 언어 852 31 230 176 193 75 147
정신 지체 802 244 329 229
발달 (자폐증) 14 1 13
정신 장애 298 32 191 75
신장 장애 160 138 22
심장 장애 40 1 6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