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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nursing hospital
장애인 등록 안내
본원의 장애인 등록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 등록안내
장애인 등록법 개정에 따라 2000.1.1부터 장애범주가 종전 정신지체 및 외부장애(지체,시각,청각,언어)만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신체내부 장애(정신질환,신장장애,심장장애)까지 등록대상을 확대 적용합니다.
등록대상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지체,정신질환에 의한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는 사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등록절차
등록신청 : 본인이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사진2매 지참)1) 중증장애인 : 전화신청가능,18세미만 및 의사표시 불가능자 :보호자2) '국가유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해당자는 장애인 등록할 수 있음
장애진단의로 (동 -> 해당의료기관)담당공무원이 장애판정시기부합여부,장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진단되었을 때는 진단서발급 비용 등 지원불가(진단비 본인부담)
검진결과 통보(해당의료기관 -> 동장)동장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단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장애진단내용이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장애등급판정지침' 부합여부확인
장애인등록증 교부
- 동장 ->해당장애인에게 교부
- 장애인복지시책 안내문 배부 및 장애인복지 상담
- 해당 읍면동사무소,시청 복지과(450-4310)
등록대상
장애유형 | 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계 | 10,054 | 923 | 1.890 | 2.116 | 1.369 | 1.713 | 2.043 |
지체 | 6,248 | 293 | 739 | 1.371 | 1.065 | 1.470 | 1.310 |
뇌병변 | 603 | 132 | 196 | 177 | 54 | 30 | 14 |
시각 | 1.037 | 189 | 48 | 55 | 57 | 116 | 572 |
청각 언어 | 852 | 31 | 230 | 176 | 193 | 75 | 147 |
정신 지체 | 802 | 244 | 329 | 229 | |||
발달 (자폐증) | 14 | 1 | 13 | ||||
정신 장애 | 298 | 32 | 191 | 75 | |||
신장 장애 | 160 | 138 | 22 | ||||
심장 장애 | 40 | 1 | 6 |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