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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iatric nursing hospital

퇴원수속 안내

본원의 퇴원수속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퇴원예고제

조기 퇴원은 전일에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음날 퇴원 수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토/일요일, 공휴일에는 퇴원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결정

담당의사가 퇴원을 결정하면 병동 간호사실에서 진료비 수납 절차를 안내합니다.

퇴원수납

보호자께서는 1층 원무과 담당자에게 퇴원진료비 계산서를 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퇴원수속

수납 후 원무과에서 퇴원 영수증을 받아서 간호사실에 제출하시고 퇴원약과 주의 사항을 듣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진료안내

구분 의료급여1종 의료급여2종 의료급여2종+장애카드소지자 건강보험
급여비용 전액면제 10% 본인부담 전액면제 20% 본인부담
식대 공통 20% 공통 20% 공통 20% 공통 50%
비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전액 본인부담
  •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여부는 병ㆍ의원에서 발급한 진료소견서, 의료급여의뢰서를 해당 진료과에 제출하시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원 및 외래진료시 의료급여카드 및 장애인카드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53)819-0700